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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라는 찌라시에 실린 기사다.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종부세 고지서를 올렸단다.

 

"강남 1가구 1주택 실거주인데 종부세 작년 대비 10배 나왔네요ㅠ 미친거 아닙니까, 어찌 이럴 수가"

 

라고 했단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

 

부동산은 법적으로도 공공재이다.

내가 돈주고 샀다고 해서 100% 완전한 내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로 트레픽, 쓰레기, 주변 기반시설 운영비 등등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재화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시설들이 들어서서 집값이 오르면 환호한다.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서 내 집의 환경이 좋아지면 그 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그 시설들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공동부담을 하는 것이다.

그걸 "세금" 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 기사들은 어떤가?

세금은 나라에서 뜯어가는 삥뜯기는 돈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기 집값이 오르는데는 환호하고 

세금이 비싸다고 인상을 쓰면서도 뒤돌아서서는 씨익 웃는다.

 

그런 이중성이 섬뜩하기까지 하다.

 

자, 기사 내용중의 또 어느 한 사람의 불평불만을 인용해 보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시가 36억~37억원짜리 5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나왔고, 올해 재산세까지 합쳐 1500만원 정도"라며 "그나마 공동명의라 이 정도이고, 올해만 대출원리금 상환까지 연 4000만원이나 나갔는데 내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데 미치겠네요"라고 말했다.

 

반포동에 36~37억원짜리 50평형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란다.

1주택자인데도 세금이 비싸단다.

집값은 십수억원이 올랐어도 년 1500만원이 아깝단다.

평생을 살며 내더라도 이득인 금액인데 말이다.

10년을 내도 1.5억인 돈을 내느라 미치겠단다.

대출원리금은 자기가 좋은집에 살기위해 받은 대출이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원금인데도 아깝단다.

 

왜이렇게 이기적인가?

그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정도 돈이 부담이 되고 미치겠으면 팔고 나오면 되는거다.

팔고 나가긴 억울 하다고 외치는거랑 뭐가 다른가?

팔고 나가면 양도세가 무섭다 하겠지.

양도세는 내가 얻은 수익분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내는건데 10억 벌었다 생각했는데

세금 내느라 수억 줄어들면 손해인가?

글쎄.. 모르겠다. 

 

그 세금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비싼 곳에 살아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만 빠져 줘야 한다.

한번 높은곳에 올랐다고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한다면 꼭대기만 결국 미어터진다.

강남 부동산 시세가 현재 그러하다.

 

오래전부터 내가 살던 터전인데 세금이 비싸져서 죽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현재 강남에 건물을 수채씩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며 아무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임대인도 많다.

2세들까지도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놀고 먹는 사람들도 많다.

 

자신의 재화로 자신이 잘 굴려서 수익을 얻는건 문제되지 않는다.

동네 치킨집을 하나 오픈을 하더라도 월세, 재료비, 보험비, 공과금 등등

장사를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 있다.

동네에 치킨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환경이 생긴다면 월세가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뭐가 올라도 오른다.

 

그런데 왜!!!!!!!!!!!! 유독 부동산만 그런돈을 나라에서 뜯어간다고 생각하는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강남에 건물하나 가지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한다.

너도 나도 가지고 싶어한다.

그러니 가격은 오르는거고 그러니 세금도 오르는 것이다.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빠져 나간다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시세가 떨어질 것이고.

허나 지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도 일단 오를거다! 라고 믿고 무리를 해서 들어가려 하니 떨어질 기회가 없다.

 

너도나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니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럼 최소한 그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은 감수를 하자.

그게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더 큰 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비용마저 계속 커져간다면 누구나 가지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 비용을 내더라도 좋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징징거릴 수 있다.

적어도 이 사회의 교양인이라 스스로 생각들 하고 있는 기자라면 제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하자.

똥을 된장이라 부르지 말고

된장을 똥이라 부르지 말고

모르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든가 기사를 쓰지를 말아라.

 

아 정말 부동산 관련 뉴스에 오래간만에 화가 난다.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등..

모든게 가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금들이다.

저중에 어떤것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가 나오더라도 큰 부담없이 아무생각 없이 낼 금액인 사람들도 꾀 많다.

 

아주 극소수 일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큰 문제인것 마냥 떠들어대지 말자.

적어도 기자라면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과연.. 

 

이 기사는 어떤 의도를 품고 쓴 것일지.. 확실치는 않지만 선명하게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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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꼭 아셔야 하는 부분, 알면 손해보지 않을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꼭 숙지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실시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2년 계약을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으로 봅니다.


계약이 그렇게 연장이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묵시적 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한다"


라고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계약과 같은 기간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계약기간 이상 연장해서 사시는 분들중에는 그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의례 계약기간 만기전에 퇴실하는거니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모두 살고 잠시 연장했다고 해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건 부당하죠.


또 한가지 임대차보호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을시에 

임차인이 해지통보시 3개월,

임대인이 해지통보시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스터 판교가 조언합니다.




첫째, 계약을 연장할시 내가 얼마나 살게 될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기간만큼의 재계약을 요청한다.


3개월만 더 연장해서 살께요. 라고 한다고 해서 "안돼!" 라고 할 임대인은 없을겁니다.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더 좋습니다. (차후 1년 연장했는데 그 전에 나가는거니 니가 내!) 라고 하면 또 다툼이 생깁니다.

첫 계약을 진행해줬던 부동산에 부탁을 하시면 무료로 해주거나 대필비 5~10만원 사이에 작성 해줍니다.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할수 있으니 이용하세요.




둘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내가 나가기 3개월전에 꼭 통보하세요.


통보 하실때 음성 녹음을 해 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믿음의 문제보다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실때에 그때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겠노라구요.

단, 임대인들 입장도 있으니 집 보여주고 하는데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이야기도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






우선 위의 사항만 꼭 숙지하시고 계시면 잘못알고 있어서 손해보는 일은 조금 줄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전 부동산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손님들의 경우를 보고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억울한 임차인들도 많이 보지만 임대인 분들도 정말 선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악덕 임대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악덕 임차인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임차인이 약자이다보니 그런데 질 나쁜 임차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쩔수 없이 방어적이 될수밖에 없겠죠.

임대인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인간적으로 풀어나가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알면 좋은 상식을 꾸준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한일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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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오피스텔 매매


향후 전망


안녕하세요~ Mr.판교씨 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강남에서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취급하다가 판교로 넘어오고나서 느낀점을 한번 이야기 해볼께요.


가장 손쉽게 임대업을 시작할수 있는 물건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이죠.


대출이 손쉽게 가능하며 소자본으로도 시작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이라고 다 같은 오피스텔은 아니지만요 ㅎㅎ..


강남이나 판교권 오피스텔은 가격이 지방 아파트 한채 값이 넘어가기도 하니까요..


2015년 말까지 소형 오피스텔들은 취득세도 면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연장이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듯 합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금더 연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판교 오피스텔 임대업의 Risk(위험)요소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공실"입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높게 책정하고 임대업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잠깐씩의 공실은 감수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대업도 주변 다른 오피스텔 or 같은건물 다른 호실들과의 가격경쟁이 존재합니다.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같은조건이라면 만원이라도 저렴한 호실로 입주 하려고 하는건 당연한 이치니까요.

강남권은 꼭 한곳이 아니더라도 대체할수 있는 오피스텔들이 즐비합니다.

지하철 역이 여기저기 많다는 것 또한 경쟁이 심해질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오피스텔이 아니라도 더 잘지어져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원룸들이 많이 지어졌죠.

하지만 그만큼 수요층이 많고 두꺼워서 그 많은 물건들을 소화시키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반면 판교같은 경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하철역 또한 판교역 한곳이 있으며(향후 서판교역이 들어서도 지역특성이 다릅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대형 업무시설이 판교역 바로옆에 6채, 알파돔씨티, 제2테크노벨리등 유입 업체가 상당하며, 추가적으로 지어질수 있는 오피스텔 부지가 없습니다.

해서 중심상업지구내 오피스텔 세대수는 1000세대가 전부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이 판교 중심상업지구 입니다.

아래로는 판교역, 현대백화점이 있고 그 옆으로 1000세대 되는 아파트단지, 우측으로는 아브뉴프랑과 아파트 단지, 위로는 테크노 벨리가 있습니다.

중심상업지구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 현재 1000세대로 향후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지어진지 2년 안팎의 건물들이라 아직 신축 오피스텔 들이구요.

강남까지 지하철로 13분 거리이며, 자동차로도 바로 판교 IC를 끼고 있어 교통도 편리한 지역입니다.

향후 오를 매매가, 공실위험, 건축년도 등 여러가지를 따져 봤을때 판교 오피스텔의 임대업은 고려해볼만한 여지가 충분하리라 보여집니다.



소형 오피스텔 임대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더 끄적여 볼까 하다가 다음에 포스팅 하기로 했어요.

운이 띄우면 또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질것도 같고..

세금에 관한 부분, 사업자에 대한 부분등.. 간단하게 끝날 이야기들이 아니라서요 ^^

한가지 확실한 부분은 어떤 투자이든 저렴할때 매매로 사서 최고가치일때 매매로 팔아야 성공한 투자겠지요.

판교 오피스텔 매매는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아이고오~ 배가 고파 오네용..


다들 식사는 하면서 일들 보세요~!


저도 얼른 먹고 살좀 쪄야 될것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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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을 꾀나 오래 해왔지만 중개 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법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만 알고 요율표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할수 있는데요.

초과수수료를 부르는 업자들 이야기도 종종 보이고 정상적인 수수료를 말하는데 초과인것 같고..

이제 그런 중개수수료에 대한 걱정을 날려버리고 내가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 봅시다.


먼저 중개 수수료는 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 으로 세가지 요율표로 나누어 집니다.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은 같지만 요율이 다르지요.

중개수수료 요율은 요율표를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중개수수료 요율표




먼저 표를 보면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월세로 임대를 할경우 거래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만 알면 수월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보증금 + (월세*100) = 거래금액

입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억에 월100만원 차임인 경우를 예로 들어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죠

1억 + (100만*100) = 2억

위의 경우 거래금액은 2억이 되며 임대차 요율 1천분의3 이 적용됩니다.

2억 * 0.003 = 60만


해서 중개수수료는 60만원이 됩니다.


주거용 중개수수료 요율표의 특이점은 영세한 서민들을 위한 요율표가 하나가 더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금액을 산출했을시에 5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다른공식으로 다시 계산을 합니다.

보증금 + (월세*70) = 거래금액

이 되는거지요.


예를들어 보증금 1000에 월세 20만원을 가정으로 계산을 해보죠.

1000만 + (20만*100) = 3천만

거래금액이 3천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계산을 합니다.

1000만 + (20만*70) = 2400만

이경우 거래금액은 2400만원이 됩니다.

요율은 위에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5로 중개수수료 산출을 해보면

2400만 * 0.005 = 12만

이 됩니다. 


해서 중개 수수료는 12만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위의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계산하는건 참 쉽지요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위의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오피스텔 중개개수수료 요율표 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기준이며 "나"조항처럼 주거할수있는 시설을 갖춘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외에는 1천분의 9의 요율입니다.


임대차 거래금액 산정 방식은 위 주거용의 산정방식과 같이

보증금 + (월차임 * 100) = 거래금액

입니다.


주의할점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비주거용 요율표대로 0.009% 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의 주거용, 오피스텔 외의 중개가능한 다른 매물들은 모두 이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1천분의 9 이내 협의" 입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라는 애매한 요율표죠.

차라리 얼마! 하고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는 상한요율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0.009%로 중개업자들은 수수료를 산정하며, 그 안에서 약간의 절충을 하는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상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알아 봤습니다.


궁금해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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