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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을 꾀나 오래 해왔지만 중개 수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는법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만 알고 요율표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중개수수료를 계산할수 있는데요.

초과수수료를 부르는 업자들 이야기도 종종 보이고 정상적인 수수료를 말하는데 초과인것 같고..

이제 그런 중개수수료에 대한 걱정을 날려버리고 내가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 봅시다.


먼저 중개 수수료는 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 으로 세가지 요율표로 나누어 집니다.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은 같지만 요율이 다르지요.

중개수수료 요율은 요율표를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용 중개수수료 요율표




먼저 표를 보면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월세로 임대를 할경우 거래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만 알면 수월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보증금 + (월세*100) = 거래금액

입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1억에 월100만원 차임인 경우를 예로 들어 중개수수료 계산을 해보죠

1억 + (100만*100) = 2억

위의 경우 거래금액은 2억이 되며 임대차 요율 1천분의3 이 적용됩니다.

2억 * 0.003 = 60만


해서 중개수수료는 60만원이 됩니다.


주거용 중개수수료 요율표의 특이점은 영세한 서민들을 위한 요율표가 하나가 더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금액을 산출했을시에 5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다른공식으로 다시 계산을 합니다.

보증금 + (월세*70) = 거래금액

이 되는거지요.


예를들어 보증금 1000에 월세 20만원을 가정으로 계산을 해보죠.

1000만 + (20만*100) = 3천만

거래금액이 3천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계산을 합니다.

1000만 + (20만*70) = 2400만

이경우 거래금액은 2400만원이 됩니다.

요율은 위에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5로 중개수수료 산출을 해보면

2400만 * 0.005 = 12만

이 됩니다. 


해서 중개 수수료는 12만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위의 공식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중개수수료 계산하는건 참 쉽지요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





위의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오피스텔 중개개수수료 요율표 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 기준이며 "나"조항처럼 주거할수있는 시설을 갖춘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외에는 1천분의 9의 요율입니다.


임대차 거래금액 산정 방식은 위 주거용의 산정방식과 같이

보증금 + (월차임 * 100) = 거래금액

입니다.


주의할점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비주거용 요율표대로 0.009% 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위의 주거용, 오피스텔 외의 중개가능한 다른 매물들은 모두 이 요율표가 적용됩니다.


"1천분의 9 이내 협의" 입니다.


중개사와 협의를 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라는 애매한 요율표죠.

차라리 얼마! 하고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는 상한요율만 정해놓고 있습니다.

보통 0.009%로 중개업자들은 수수료를 산정하며, 그 안에서 약간의 절충을 하는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이상 중개수수료 계산법을 알아 봤습니다.


궁금해신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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