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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첫번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꼭 아셔야 하는 부분, 알면 손해보지 않을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꼭 숙지 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실시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 2년 계약을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으로 봅니다.


계약이 그렇게 연장이 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묵시적 갱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한다"


라고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지난 계약과 같은 기간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계약기간 이상 연장해서 사시는 분들중에는 그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의례 계약기간 만기전에 퇴실하는거니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을 모두 살고 잠시 연장했다고 해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건 부당하죠.


또 한가지 임대차보호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을시에 

임차인이 해지통보시 3개월,

임대인이 해지통보시 6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스터 판교가 조언합니다.




첫째, 계약을 연장할시 내가 얼마나 살게 될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기간만큼의 재계약을 요청한다.


3개월만 더 연장해서 살께요. 라고 한다고 해서 "안돼!" 라고 할 임대인은 없을겁니다.

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더 좋습니다. (차후 1년 연장했는데 그 전에 나가는거니 니가 내!) 라고 하면 또 다툼이 생깁니다.

첫 계약을 진행해줬던 부동산에 부탁을 하시면 무료로 해주거나 대필비 5~10만원 사이에 작성 해줍니다.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할수 있으니 이용하세요.




둘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내가 나가기 3개월전에 꼭 통보하세요.


통보 하실때 음성 녹음을 해 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믿음의 문제보다 차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실때에 그때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겠노라구요.

단, 임대인들 입장도 있으니 집 보여주고 하는데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이야기도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






우선 위의 사항만 꼭 숙지하시고 계시면 잘못알고 있어서 손해보는 일은 조금 줄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전 부동산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손님들의 경우를 보고 접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억울한 임차인들도 많이 보지만 임대인 분들도 정말 선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악덕 임대인이라는 말은 있어도 악덕 임차인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아무래도 임차인이 약자이다보니 그런데 질 나쁜 임차인들을 상대하다 보면 어쩔수 없이 방어적이 될수밖에 없겠죠.

임대인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좋게 인간적으로 풀어나가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알면 좋은 상식을 꾸준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억울한일을 당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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